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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3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9.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주택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긴 점, 반성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으로 어린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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