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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노737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와 특수 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당시 불빛이 없어 어두웠기 때문에 D가 쇠파이프로 피해 자를 가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 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D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쇠파이프의 존재와 범행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 및 D와 함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직접 폭행하거나 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원심 공동 피고인들 일행의 폭력행위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더불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 하다고 볼 것이다.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C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은 이미 D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원심 증인 L의 원심 법정 진술은 어두움 때문에 증인 자신으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은 사람의 인상 착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이다.

원심 증인 L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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