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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3 2018노48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보험사기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당심 공동피고인 B, C, E와 환자들과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 위 공동피고인들 및 피고인과 환자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유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사기 범행에서 위 공동피고인들 및 피고인이 환자들과 공모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공동피고인들 및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과는 관련이 없고,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환자들과의 공모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데, 만일 피의자 내지 피고인으로 된 환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위 공동피고인들 및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한다면 위 환자들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각 환자들의 해당 사건에서 공모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환자들과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면서 다툴 실익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가. 법리오해(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확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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