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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2노553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와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 103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날 낮에 위 주거지 인근 ‘E슈퍼’에서 술을 마시다가, D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D 및 F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파란색 계통의 등산복 반팔티를 입고, 회색 또는 어두운 색 계통의 모자를 썼으며, 검은색이나 어두운색 계통의 바지를 입고, 등산화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시각장애 2급으로 시력이 좋지 않고, 방안에 불도 켜지 않은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심 법정에서는 ‘모자를 쓴 폼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어두운 방안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모자를 쓴 것만 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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