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49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