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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4 2017고단12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2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01』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1. 21:4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와 그 일행인 F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한다고 오해하여 위 두 사람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상악골의 복합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 E를 때리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348』 피고인은 2017. 6. 5.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소형 금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84,000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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