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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9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 C청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450만 원 가량을 부당 수령하여 편취하였는바,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장애 2급의 농아자로서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5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매우 소액인데다가 그 중 대부분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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