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6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09: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F 편의점내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 AA가 피고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자 "이 양반아, 씨발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여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경찰관 AA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