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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2. 21.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명암저수지 주차장 앞 도로를 명암타워 주차장 쪽에서 금천동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명암저수지 주차장 앞 도로를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발생일시 정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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