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 이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입석 제실에서 그 곳 창문에 설치된 종친회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GE 사 창문형 에어컨이 낡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안 동인으로 하여금 이를 떼어 내 어 고물상에 처분하도록 하여 위 에어컨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회의록 사본
1. 내사보고( 종친회 임원들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중 회장인 E 등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에어컨을 처분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에어컨은 종중에 해당하는 ‘D’ 의 소 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에어컨은 위 종중의 총 유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에어컨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 종중 총회 ’에 있을 뿐( 민법 제 276조 제 1 항) 종중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종중 대표자인 회장에게 이 사건 에어컨에 관한 처분권한 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종중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에어컨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에어컨이 낡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