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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나5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파푸아뉴기니에 설치할 에어컨을 대금 15,219,000원에 납품받는 시스템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낸 견적서에는 ‘기타사항’란에 "1. 전기공사 제외(분전함에서 실내기 단상 220V, 실외기 삼상 380V 전기 공사, 누전차단기 설치)

2. 천정형 실내기 천장타공 및 점검구는 제외임(인테리어공사분임)

3. 실외기 바닥패드(무근) 설치 제외임(건축공사분임)

4. 개별제어는 무선리모컨 기준이며, 중앙제어는 제외임(유선리모컨사용시 매립공배관 제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에어컨을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 대금 중 일부로 2016. 8. 17. 7,000,000원, 같은 해

9. 13. 6,0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내지 11, 13,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에어컨을 공급받아 파푸아뉴기니에 설치하였으나, 피고가 공급한 에어컨은 수출용이 아닌 국내용이었기 때문에 설치된 에어컨이 고장 나 완전히 타버렸다.

피고는 원고가 주문한 에어컨이 파푸아뉴기니에 설치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용이 아닌 수출용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내용을 공급하여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또한 국내용 에어컨의 주파수(60Hz)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용되는 에어컨의 주파수(50Hz)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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