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8나1190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고기 납품 및 가공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C는 원고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생축 구매 및 지육 등 판매, 거래처 확보 및 관리, 거래처에 대한 대금 입금 독려 등의 영업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식육, 양념육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와 2014. 6. 17.경부터 수년간 계속적 거래를 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물품(지육 및 우둔)을 외상으로 먼저 공급하고, 피고가 그때그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일정한 주기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12.부터 2017. 12. 29.까지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왔으나, C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2.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과 2017. 12. 19.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C의 농협계좌(D)로 각 송금하였다.

물품 공급날짜 물품대금(원) 피고 대금납입일 대금납입액(원) 피고가 송금한 계좌정보 2017. 12. 12. 7,971,200 2017. 12. 15. 13,576,500 C의 농협계좌 5,605,500 2017. 12. 14. 6,418,300 2017. 12. 20. 6,418,000 원고의 농협계좌 6,135,100 2017. 12. 20. 6,134,000 원고의 농협계좌 2017. 12. 19. 6,859,140 2017. 12. 22. 9,838,500 C의 농협계좌 2,979,800 2017. 12. 20. 6,492,600 2018. 1. 2. 12,918,000 원고의 농협계좌 6,426,000 2017. 12. 21. 6,072,000 2018. 1. 14. 6,072,000 원고의 농협계좌 2017. 12. 29. 6,592,000 2018. 1. 14. 6,592,000 원고의 농협계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20,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2. 12., 2017. 12. 19. 원고로부터 물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