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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4나125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는 B에게 물품위탁판매계약에 관한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원고도 그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그가 2009. 6. 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하는 물품(악기)을 위탁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물품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아직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9. 6. 1. C의 운영을 시작할 당시에는 원고와 사이에 일정 수량의 특정 물품에 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위탁판매하였으나,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들을 직접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거래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6. 1. 체결된 물품위탁판매계약서(갑 제6호증) 제2조에도 “계약기간 종료시 위탁물품 중 잔여분 전량을 을(피고를 말한다)이 매입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스스로도 원고와의 거래기간(2009. 6. 1.부터 2011. 12. 7.까지) 동안 원고로부터 여러 종류의 악기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의 2014. 3.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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