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6 2020고정30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0:20경 구미시 B, C 앞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E 아반떼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의 모자를 쓰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및 당사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곧바로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