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43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16:2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79에 있는 동울산우체국 뒤에 피해자 B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메리다’ 자전거 1대에 걸려 있는 자물쇠를 풀고 이를 끌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1. 사건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