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16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9:5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세, 남)가 이사를 하면서 잠시 아파트 1층 출입구 앞에 놓아둔 냉장고(LG전자 디오스, 시가 70만 원 상당) 1대를 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