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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6 2014가단8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684,111원 및 그 중 150,688,909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4. 10. 28.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8. 25.경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25., 이자 변동이율, 지연손해금 최고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및 2014. 10. 13.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원금 150,688,090원, 미수이자 27,233,664원, 연체이자 2,762,387원이 잔존하고 있는 사실 및 현재 피고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4.22%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684,141원(= 150,688,090원 27,233,664원 2,762,387원) 및 그 중 원금 150,688,090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0. 2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4.2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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