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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5가단5007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274,571원과 그 중 149,750,801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4. 12. 23.까지는...

이유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30. 피고에게 2억 9,000만 원을 기간 만료일 2015. 5. 30., 이자율 변동이율, 연체이자율 최고 연 18%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는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30. 기준으로 원금 149,750,801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45,523,770원의 채무가 남아 있으며, 2014. 9. 30. 이후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95,274,571원(=원금 149,750,801원 이자 및 연체이자 45,523,770원)과 그 중 원금 149,750,801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2. 2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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