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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84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2015. 10. 1.부터는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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