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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턱에 걸려 같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한 만한 정황은 찾기 힘든 점, ③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7. 5. 17.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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