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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3.28 2018가단26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7.경 피고들로부터 각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연 45.2%의 이자로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들 명의로 하여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9. 7.부터 2012. 2.까지 매월 이자로 각 45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12. 2. 28. 피고들에게 각 원금 8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원금 합계 1,400만 원에 대해 매월 각 20만 원씩을 2016. 6.까지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원으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초과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이미 원본에 모두 충당되어 원금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하므로 그 말소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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