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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52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부부인 피고들이 2004. 9. 2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5. 9. 19.까지, 이자 월 3%로 하되 매월 차용한 날에 당해 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및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매월 20.경 이자로 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아 오다가 일부 원금 변제 후 월 27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받았고, 한편 원고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므로 초과 부분을 원금 충당하여 이를 계산하여 보면 원금은 77,019,852 원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남은 금액 범위 안에서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씩 뿐만 아니라 330만 원씩 등을 더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고, 그 중 2007. 8. 21.자 500 만 원 및 2007. 12. 31.자 500만 원은 원고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에 변제된 것으로 하며, 그 외 별지

1. 목록에서 음영처리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자인하거나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는 2008. 7. 1.자 7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지 아니하나 지급시기 및 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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