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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9 2018고단1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황 길동에 있는 하 포마을 부근 광 양항 전용 1로 편도 2 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월드 마린센터 쪽에서 광양읍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지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진행방향을 바꾸어 중앙선의 좌측 1 차로를 따라 월드 마린센터 쪽을 향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월드 마린센터 쪽에서 광양읍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F로 하여금 역 주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부로 중앙선에 설치된 차선규제 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로 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2세),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 이순 신복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시 도이동에 있는 황금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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