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회 암 삼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산 교 쪽에서 덕 례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덕 례 사거리 쪽에서 우측 오성아파트 쪽을 향하여 D 효성 뉴 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 세) 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를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3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