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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6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모집원인 D에게 전화한 후 마치 B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그녀로 하여금 C 회원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B의 성명 및 주소, 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C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C 회원가입 신청서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 담당부서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회원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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