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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7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담보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모 D 몰래 동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13.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26에 있는 석바위 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양식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E”, 핸드폰번호 란에 “G”, 약관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13.경 인천 남동구 H, 2104-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E 대 : 124.2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서기 2012. 4월 13일”,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란에 “금 75,000,000원”, 채무자 란에 “A”,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D”으로 기재한 후 출력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임장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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