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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14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산악자전거 1대(증 제1호)는 이 사건 절도의 피해품으로써 피해자 D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비록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지만, 피해자 환부는 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선고하지 아니한 피해자 환부를 당심에서 추가하여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압수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유지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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