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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60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남성회 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D(58세, 여)은 C단체여성회 봉사단 회원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C단체 산악회 회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29. 지속적인 만남을 원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때 피해를 입은 팔과 다리의 멍든 부위사진과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서 당신을 만날 이유는 없다. 안 만난다.’라는 문자를 받자 휴대전화 문자로 ‘아주 수준급이구만 그래. 그 사진 가지고 법적으로 하지 그래. 몇이나 그런 방법으로 해먹은거야. 7월 24일날 계획적으로 둘이만 간 거야. 그날 아침통화내용 녹음되어 있거든. 고단수구나. 수준이 꽃이고 뱀이네 해보자고 인천 바닥에 톱뉴스를 나가 만들어 보지’라며 답장을 하고, 2012. 8. 27.경 평소 피해자가 인천 서구 천마산에서 운동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천마산 정상 실족할 곳이 많이 있네. 조심하샘! 며칠 전부터 내 심기를 시험한다 조매만 기다리라 어미뱀 새끼뱀 동시에 죽일거다 잔인하게 밟아서 ’라는 글을 쓰고, 2012. 9월 초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해라. 할 얘기가 있다. 너가 열 번을 고소하면 내가 열 번을 갔다 와서라도 너를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니겠다. 너가 싫어도 내가 너 좋으니까 그런다. 이래서 부녀자 살인사건이 나는 거야.’라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28. 21:00~22: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 호프집에서 C단체여성회 소속 G을 만나'C단체 여성회로 나오는 1500만 원을 총무인 D이 쓰고 다니는데 이 사실을 아냐 그년이 다 해먹는 것 아니냐. 한 놈 잡아서 등쳐먹고 필요 없음 차버리고 다른 놈하고 놀아나고 돈 알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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