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4: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두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귀, 목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을 밀쳐 내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112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