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33] 피고인은 2014. 2. 2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 대원 씨티 에스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와 E PC 방에서 보관하는 데스크톱( 규격 I5-2500, 8G, GTX560, 1TB) 117대와 모니터( 규격 32 인치) 82대에 관한 양도 담보계약을 하면서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2014. 3.부터 2017. 2. 경까지 매월 15일에 4,166,667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150,000,000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96,740,788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3. 경 위 E PC 방을 매도하며 위 양도 담보물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 담보물의 잔존 담보가치인 96,740,7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846] 피고인은 2014. 10. 8. 경 창원시 F 빌딩 201호에 있는 자신 운영의 G PC 방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컴퓨터와 모니터 각 107대, 서버 2대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 3년 동안 매월 4,802,723 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인도 받아 위 PC 방에서 사용하던 중, 2015. 6. 30. 경 H에게 위 컴퓨터와 모니터 107대, 서버 2대를 포함한 집 기류를 183,000,000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및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