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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노299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피고인이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고소인의 토지에 자갈을 깔아 다시 진입로로 사용한 것은 고소인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육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던 이상, B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로의 콘크리트를 부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할 뿐,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무를 뽑고 자갈을 깔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된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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