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8고정1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06:10 경 당 진시 B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피고 인의 건물 건축을 위한 출입도로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토지를 매립하고 자갈을 깔아 토지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 제 1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증 제 2호, 제 3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 제 4호 ~ 제 8호 각 현장사진, 증 제 9호 당 진시 B D 지도

1.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D 지도

1. 수사보고( 고소인 C 영상자료 확인 등), USB( 보조 저장 매체)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등)

1. 수사보고( 포 크레인 기사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토지사용 동의서 사본 첨부 등), 동의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는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갖는 본래의 효용이 침해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고 자갈을 까는 행위가 재물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 진시 F 토지를 취득한 후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출입도로로 사용하려고 2013. 6. 19. 피해자의 배우자인 망 G과 당 진시 H 중 동쪽 일부에 관하여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망 G이 피고인에게 위 H 기존도로를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준 사실, 이후 위 H 토지가 B 답 200㎡( 이 사건 토지) 와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