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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85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 0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한 노래방 2번방에서 노래방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울산조폭 D 친구고 전과자인데 죽여버린다. 돈 돌려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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