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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8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업무방해죄 등 판결 : 징역 1년 2월 (제1심의 징역 1년 6월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결과이다) 경과 : 2016. 4. 26. 대전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 13:3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서울특별시 D병원 2층 중환자실에서, 그곳에서 입원 치료 중인 지인에게 콩물을 먹이려고 하다가 간호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금식 등의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뭔데, 나 무시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13:46경 위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방호원인 피해자 G(66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제1범죄(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환자실 진료방해, 동종 누범)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월) 제2범죄(폭력)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량 : 가중영역(4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범위 : 1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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