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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5. 19: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모텔 605 호실에서 D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1 개씩을 나눠 가진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06: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1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1 개씩을 나눠 가진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7. 03:0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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