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6 2019고단2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다마스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등)
1.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