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7. 10. 14. 사망한 C(당시 만 5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G은 망인의 아내이며, 피고는 2017. 10.경 망인 등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저수지의 수면 위에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한 법인이다.
망인은 2017. 10. 14. 14:0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근로자로서 부유체 직경 측정 작업을 하기 위해 저수지 수면에 설치되어 있던 원통형 부유체 위를 걷다가 중심을 잃고 저수지에 빠져 익사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와 G은 2017. 10.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갑(‘망인’을 의미한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책임이 갑[을(‘피고’를 의미한다
)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1. 을은 을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갑의 상속인이 수령하는데 동의하고 수령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2. 을은 갑의 상속인 갑의 처 G, 아들 A(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외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2017. 10. 15. 지급한다.
3. 갑의 상속인 갑의 처 G, 아들 A은 민ㆍ형사상 합의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내용의 합의(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0. 15. 위 합의에 따라 G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을 제1호증). 이후 G은 2017. 10. 19.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망인의 유족연금 등을 청구하였고, 2017. 11. 3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합계 68,144,770원을 지급받았다
(갑 제7, 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