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마산시 합포구 C에 있는 D호텔 1211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7세)과 함께 숙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려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방 싱크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20cm )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