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6: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모텔 710호에서 노래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모텔로 온 피해자 E(여, 46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객실 화장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7, 8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로 갔으나 피해자가 이미 성매매의 대가로 두 차례나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다시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