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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고정15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550] 피고인은 정신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6. 09: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810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이 창문도 열지 않고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 있던 음식물 조각이 피해자의 팔에 튀어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의 옷에 문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2140] 피고인은 정신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1. 05: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810호 복도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워 연기가 본인의 주거지인 808호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그릇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손과 가슴에 뿌리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 조회결과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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