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550] 피고인은 정신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6. 09: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810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이 창문도 열지 않고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 있던 음식물 조각이 피해자의 팔에 튀어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의 옷에 문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2140] 피고인은 정신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1. 05: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810호 복도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워 연기가 본인의 주거지인 808호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그릇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손과 가슴에 뿌리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 조회결과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