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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합102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들은 2006. 3. 2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06. 3. 28. 별지 목록 제3항 중 5,812/11,718지분에 관하여, 2010. 8. 27. 별지 목록 제4, 5항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종중원들인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인감과 통장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인감과 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한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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