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말경 삼척시 D에 있는 신설국도 도로결정고시구역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중 위 도로결정고시구역 부근에 있는 E 소유의 F에 있는 소나무 51본, C 소유의 G에 있는 소나무 1본, H에 있는 소나무 71본, I 소유의 J에 있는 소나무 26본 등 합계 소나무 149본(피해액 27,353,000원)을 굴취하고, 산림 약 5,332㎡를 복구비용 78,767,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4.경 및 같은 해
9. 3.경 소나무납품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K로부터 각 4,000만 원 씩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그 후 2009. 말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창 공사 현장의 소나무 반출건을 확보하였다. 이 사업을 해야지만 예전 투자금을 갚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먼저 투자금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삼척시 L 일대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중 다른 사람 소유의 소나무를 굴취한 것이 문제되어 산지복구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더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 O, E, P, Q,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