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4%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년 전 단 한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해 왔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