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한 다섯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운전 거리도 50m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최근 4년 이상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