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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유류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이 4년 이상으로 매우 장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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