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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노3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L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L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L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L는 피고인 M과 피해자 R, S 사이의 금괴 거래를 중개한 것일 뿐, 피고인 M, A과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에게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거나 혹은 자기앞수표를 투자하면 세 배의 현금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피고인 L가 피고인 M, A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L에 대한 제1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M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 M은 금괴를 거래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만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범행을 모의하거나, 위 피해자들에게 전직 O 양아들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M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피해자 N에 대한 2016년경의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 M은 갤러리 운영자로서 도자기들을 판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도자기 판매를 위탁받았는데, 위 피해자가 교부한 백자용충 도자기 1점, 청자주병 도자기 2점, 청자주전자 도자기 1점, 청자매병 도자기 1점을 감정한 결과 모두 가품(假品 으로 밝혀지자, 위 피해자에게 감정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를 유치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M이 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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