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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7가단5192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중,

가. 피고 L은 원고 A, B의 승계참가인 J, K에게 각...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중, ① 피고 L은 원고 A, B의 승계참가인 J, K에게 각 17718분의 0.425 지분에 관하여, ② 원고 C에게, 피고 M은 53154분의 0.85 지분에 관하여, 피고 N, O, P은 각 159462분의 1.7 지분에 관하여, ③ 원고 D, E에게, 피고 R은 각 248052분의 4.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Q는 각 248052분의 0.85 지분에 관하여, 피고 U는 각 248052분의 0.85 지분에 관하여, ④ 피고 S는 원고 F, G에게 각 17718분의 0.425 지분에 관하여, ⑤ 피고 T은 원고 H에게 17718분의 0.51 지분에 관하여, 원고 I에게 17718분의 0.34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제2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가 아닌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A, B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C의 피고 M, N, O, P에 대한 청구, 원고 D, E의 피고 R, Q, U에 대한 청구, 원고 F, G의 피고 S에 대한 청구, 원고 H, I의 피고 T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 B의 승계참가인 J, K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A, B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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