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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7나543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7. 2. 9. C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25,332,875원 상당의 외상매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C은 같은 달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대항요건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25,332,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피고와 C은 2012. 10. 8.경부터 서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거래관계를 시작하면서 매월 말일에 각자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상계하고 잔액채권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상호계산계약은 C이 부도에 이른 2017. 2. 8.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위 상호계산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7. 2. 8. 피고의 C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

설령 위 상호계산계약이 2017. 2. 8. 종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이 상계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으로서 제3자에 대한 개별적인 양도가 금지되므로, 원고는 위 상호계산계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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