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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29 2014노251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맞장을 뜨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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