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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8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 신호대기 중 조금 전에 피해자 D(여, 19세)이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남자친구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했던 것에 화가 나 클락션을 울리며 뒤따라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 창문을 열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차량에 있던 자일리톨 껌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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