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8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 신호대기 중 조금 전에 피해자 D(여, 19세)이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남자친구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했던 것에 화가 나 클락션을 울리며 뒤따라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 창문을 열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차량에 있던 자일리톨 껌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